'해외기술유출' 5년간 25조원인데…실형은 단 9명

김인경 기자I 2023.09.30 11:10:08

해외유출 산업기술 36.9%가 국가핵심기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최근 5년 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중 3분의 1이 국가핵심기술이며 피해금액도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형 선고는 9건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84건이다. 이중 36.9%에 달하는 31건이 국가핵심기술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유출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16건), 전기·전자(8건), 자동차(8건), 기계(7건), 정보통신(4건), 조선(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원에 달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한 인원수는 155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선고 29명, 집행유예 36명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돼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장섭 의원실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