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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불법 '파워볼' 운영한 일당 덜미…한달 베팅금액만 56억

이용성 기자I 2022.10.23 10:59:34

경찰, 일당 14명 검거…총책 등 7명은 구속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택가에서 70여 개 가맹점을 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복권 및 복권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 14명을 검거했다.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년간 운영총책·총판·지역총판 등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고 가맹점에서 사설 ‘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이용해 복권발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영업을 위해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복권발행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설 ‘파워볼’ 게임은 동행복권 ‘파워볼’ 모사한 것으로 공 6개에 적힌 숫자가 일치하거나, 숫자 합이 일치하는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이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식 ‘파워볼’과는 달리 복권 구매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 24시간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베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첨금 배당률을 높게 적용해, 이용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최근 한 달간 베팅이 이뤄진 금액은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한 사이트제작자 등 공범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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