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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무죄' LG家, 양도세 취소소송 1심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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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8.22 08:16:57

통정매매 주식거래로 70억원 양도소득세
"부당하다"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승소
앞서 180억원 상당 양도세 소송도 승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LG가(家)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재차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태진)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5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로 LG(003550) 및 LG상사 주식을 상호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했다.

국세청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해당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봤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관할 세무서들은 구 대표 등 5명에게 총 7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이 저가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다른 투자자를 배제하고 주문할 방법이 없고, 지정한 호가대로 거래가 100%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회장 등 LG일가 10명도 180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부과받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 통정매매 방식으로 15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등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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