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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로 LG(003550) 및 LG상사 주식을 상호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했다.
국세청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해당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봤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관할 세무서들은 구 대표 등 5명에게 총 7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이 저가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다른 투자자를 배제하고 주문할 방법이 없고, 지정한 호가대로 거래가 100%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회장 등 LG일가 10명도 180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부과받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 통정매매 방식으로 15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등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