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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아이폰 포렌식 수사 미협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었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검언유착 수사 당시 압수영장을 통해 한 후보자의 아이폰을 압수했다. 검찰은 22개월 넘게 한 후보자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검찰은 지난달 한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 한계로 아이폰을 못푼다는 데 아쉽다”며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