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산인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12일 청탁금지법 개정을 결정한 국회와 정부에 “수산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해줬다”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명절 두 차례 한시적으로 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이는 특례조항 적용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다.
이에 한수총을 비롯한 많은 수산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고 건의했다. 일각에서는 반복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8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측 수용 여부 불투명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권익위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해 이날 정무위 대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수총은 “수산업계는 그간 코로나19, 수산 자원 감소, 수입 수산물 급증 등의 악재 속에 침체된 분위기가 만연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처럼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큰 선물을 받아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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