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최대 7% 내려갈 듯

조용석 기자I 2021.10.24 10:22:38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발표…휘발유 100원 이상 인하 기대
경유·LPG부탄도 인하…LNG 할당관세율 0% 적용도 검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유류세를 15%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한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는 인하 폭 등 세부사항을 이번 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 도달하고, 원화 약세마저 영향을 미쳐 이보다 낮은 7%, 10% 인하는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상 최고한도는 30%다.

만약 15%가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0월 셋째 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가 필요해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기간은 동절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4~5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유류세 인하와 함께 0%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가 할당관세율이다.

LNG 관세율 인하는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