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흥해흡의 한 4차선 도로에서는 흰색 트럭 옆에 강아지가 매달려 있는 모습이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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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진돗개 믹스 같은데 생후 5~6개월(정도였다)”이라며 “다리 네 군데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트럭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짐칸에 싣고 가던 강아지가 운행 중 옆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강아지가 트럭에 매달려가는 걸 알면서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동물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의 격리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의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건수가 1000건을 넘는 등 동물 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달리는 차량에 매달린 개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동물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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