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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이 집행하지 않은 수탁사업비가 2조1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1조8724억원, 철도시설공단이 1조5396억원, 감정원이 1조1219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은 5조원 이상의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또 예산을 받으면서 미집행액이 늘어났다. 감사원은 사업비 미집행율이 높은 이들 4곳을 특정해 감사를 실시했다.
환경공단과 농어촌공사는 2018년 4월3일 시행한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각각 1조5000억원, 1조3000억원의 미집행 잔액(2016년 말 기준)을 지적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자금 집행 고려 없이 묻지마식으로 수탁사업비를 주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지만, 부실 집행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미집행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집계한 예산 집행률은 오히려 양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통상적으로 96% 집행된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부처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예산을 교부하기만 하면 실수요자에게 실제 집행이 안 됐더라도 ‘집행’한 실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중앙부처가 실제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집행기관에 교부하고 있다”며 “대규모 자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집행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에 장기간 잠겨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집행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실 편성을 해놓고 무작정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다”며 “이미 적발된 곳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이 민간 실수요자에게 적재적소 실집행 됐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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