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독점폐해]④엿장수 '분양가 심사'에 뿔난 조합

박민 기자I 2020.05.19 06:30:00
지난해 철거를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가 심사 업무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HUG는 분양가 심사 기준의 큰 틀은 공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적용 수치는 베일에 싸여 있는데다 사업장별로 담당자 재량에 따라 기준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있어 조합 등 주택사업시행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 분양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기존 아파트 철거까지 마쳐 당장 일반 분양 착수가 가능하지만 석 달 넘게 사업 진행이 멈춰서 있다. 앞서 조합은 3.3㎡당 3550만원으로 일반분양가를 책정하고 HUG의 분양보증서 발급 심사를 신청했지만 HUG는 2970만원대를 제시하며 조합 신청에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현행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땅값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의 평균 공시지가는 492만원으로 둔촌주공(825만원)의 70% 수준”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1월 공급된 광진그랜드파크의 3.3㎡당 일반분양가는 3370만원으로 HUG가 둔촌주공에 제시한 일반분양가보다 400만원 가량 높다”고 토로했다.

노원구 상계6구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분양을 예정하고 3.3㎡당 2000만원 초반대의 분양가를 책정했으나 HUG는 인근의 ‘노원 포레나’를 비교 사업장으로 삼아 분양가를 1880만원대로 낮추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상계6구역은 땅 용도가 준주거지역에 속하고 노원 포레나 부지는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땅값부터 3.3㎡당 200만원 가량 차이가 나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조합 측의 불만이 상당하다.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부터 차이가 큰 데 일률적으로 분양가를 맞추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교사업지 선정 우선 원칙이 동일 관내인데 HUG가 이 기준을 왜 깼는지 의문”이라며 “시장에서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야 분양시장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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