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활짝]김성준 렌딧 대표 “P2P업계 자율규제안 만들 것”

박종오 기자I 2019.11.06 06:00:00

법제화로 처벌 규정 생기면
투자자 불확실성 사라질 것

김성준 렌딧 대표(사진=렌딧)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P2P 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해당 산업과 시장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아직 과제가 많다. 과거 잇따른 금융 사고로 P2P 금융에 불신을 갖게 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P2P 업계 최초의 법정 협회 구성을 위한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준(사진) 렌딧 대표는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P2P 금융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투자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불안감이 생기고 업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P2P 법제화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P2P 금융의 제도권 편입 이전에 금융 당국은 행정 지도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P2P 업체를 규제했다. 이렇다 보니 사기, 투자금 횡령 등 일부 업체의 편법 영업을 막는 데 한계가 컸다. 하지만 새 법 제정으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생기며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P2P 투자 상품 중에는 투자 위험성이 낮은 안전한 상품과 불확실한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면서 “업계 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쳐 협회 차원에서 각각의 상품군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법에서 명시한 허위·과장 광고 금지, 투자 상품의 정보 제공 의무화 등 법적 소비자 보호 장치 외에도 업계 자체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 신뢰 제고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다.

내년 하반기 P2P 금융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P2P 투자 한도 등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규정도 여전히 많다. 김 대표는 “투자 한도 상향 등 세부 규정은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할 때 금융 당국에 제시한 업계 의견이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며 “이보다는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상품 종류나 고객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P2P 업체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오픈 뱅킹 등으로 은행과 결제 업체 등 금융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이라며 “P2P 업계에도 겸업을 포괄적으로 허용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2P 업계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견해를 전달한 상태다.

그는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P2P 업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다”고 했다. 그간 업계의 숙원이었던 P2P 금융의 법제화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업계가 스스로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매력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중금리 정책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경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같은 2금융권 회사도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P2P 업계가 충분히 신뢰를 확보하면 이런 정책 자금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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