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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구조에 나선 소방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규정에 맞지 않게 보관된 위험 화학 물질이 폭염에 자연 발화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사가 제대로 관리만 했다면 화재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 사건 키워드는 △안성 공장 화재 △‘호날두 노쇼’ 수사 본격화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감찰 의뢰 등입니다.
◇안성 공장 화재…소방관 1명 사망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1시 14분쯤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안성소방서는 즉시 공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어서 관할 소방서 인력 모두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서 소방 헬기 2대와 펌프차, 탱크차 등 장비 70여대와 인력 150여명이 투입된 대규모 화재였죠.
더 안타까운 일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안성소방서 소방관들이 초기 진압을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앞장섰던 고(故) 석원호(45) 소방위가 지하 1층에 진입했을 때 갑자기 폭발이 발생하면서 그를 덮쳤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이모(58) 소방위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로 발생한 파편 등에 맞아 공장 직원 등 9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고 석 소방위의 영결식은 지난 8월 진행됐는데요. 동료 대표로 나선 송종호 소방장의 “그 무시무시한 화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우리가 너무나도 원망스럽다. 앞으로 함께 해야 할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젠 볼 수 없고, 그저 기억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 화학 물질이 폭염에 자체 발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물질은 특별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구체적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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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호우형’이라고 불리며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선수 중 하나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가 국내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노쇼(No Show)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그 행사를 주최한 회사 더페스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더페스타는 지난달 26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유벤투스와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주최했습니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호날두의 출전이었죠. 더페스타도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에 나설 거라며 홍보를 했고요. 하지만 결국 호날두는 벤치에 머무른 채 운동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경기에 앞서 예정된 사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에 찾은 팬들은 단체로 더페스타 등에 대한 고소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즉각 나섰습니다. 더페스타 주요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서경찰서가 더페스타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호날두에 대한 팬심(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팬들의 분노와 답답함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지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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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이른바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죠. 만약 고유정 사건을 초기부터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범행의 결정적 단서인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게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선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거짓말에 속아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이러한 초동조치 및 수사 미흡을 이유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을 비롯해 제주동부서 여청과장 및 형사과장 등 수사책임자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팀이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신고가 접수된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와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이 지연됐고, 주변 전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수색도 지체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조사팀 관계자는 “최종 목격자인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지나치게 휘둘려 사실 판단을 정밀하게 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시 졸피뎀 등 관련 약물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적절한 수사지휘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서장이 고유정의 체포영상을 유출한 사안도 감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