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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내 대출 넘겼다면 인수업자에 빚 갚아야

박종오 기자I 2018.05.15 06:00:00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 소비자 정보 보털 사이트인 ‘파인’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A씨는 최근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 업자가 A씨의 대출 채권(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권리)을 다른 대부 업자에게 양도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경우 A씨가 예전처럼 기존 대부 업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대출 잔액과 이자는 대출 채권을 인수한 대부 업자에게 상환해야 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대부 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소개했다.

A씨처럼 대부 업자가 본인 대출 채권을 다른 업자에게 넘겼는지 확인하려면 금감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의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 시스템에서 본인의 대출 채무 소멸 시효가 완성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대부업을 이용할 때는 가장 먼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 업자는 과거 지자체가 등록 및 감독 업무를 담당했으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 업체의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대부 업자인지는 파인 ‘등록 대부 업체 통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 대출 이자율은 지난 2월 8일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시행에 따라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초과했다면 대출 이용자가 초과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대부 업자가 받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 이자 등이 모두 대출 이자에 해당한다. 대부 업자가 대출 중개 수수료라며 별도 비용 부담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 이용자는 대출 금액·이자율·상환 기간·연체 이자율 등 대출 계약 주요 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대부 이용자는 업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대부 업자는 대출 계약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부 이용자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대출 계약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빌린 돈 전부나 일부는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만약 대부 업자가 조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대부 이용자가 법원에 원리금을 공탁하고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부를 이용하기 전 새희망홀씨 등 서민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연체 이자 또는 대출 원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상환 능력이 없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 채권 추심은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전화 1332)나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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