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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직장인들끼리 흔히 나누는 대화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른바 ‘떡값’으로 알려진 상여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떡값은 뇌물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지만 보통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직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을 일컫는다. 상여금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한다.
◇지급 강제성 없지만 근로계약서 포함시 법적 보호
모든 직장인들이 명절 상여금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임금의 일부로서 노사교섭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기업은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사항이 포함돼 있는 반면 이 조항이 없는 기업도 많다.
이로 인해 상여금은 강제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이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기도 한다. 다만 계약서 상 지급이 명시돼 있는 경우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지급 시 노사 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명절 상여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상여금은 기업마다 달라 규모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상여금 형태가 50만원, 100만원 등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기보다는 기본급의 몇%, 통상임금의 몇% 등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올 설 상여금 70만~110만원대…“中企 경기영향 많아”
기업들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얼마정도를 상여금으로 지급할까.
경총이 최근 전국 5인 이상 41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상여금은 116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416개 기업에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있다.
명절 상여금은 일반 급여와 달리 해마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경기 및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총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설 상여금만 봐도 알 수 있다.
연도별 평균 상여금은 △2014년 123만 2000원 △2015년 117만 9000원 △2016년 102만 9000원 △2017년 112만 9000원이다.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10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상여금은 72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7.8%)는 설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듯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설 상여금 규모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지급 여부에 관심이 더 쏠린다. 자금력이 탄탄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경기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상여금은 그냥 땅을 파서 주는 건 아니다. 남는 돈에서 줄지 안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이는 최고경영자(CEO)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라도 CEO가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깨어 있다면 이미 회사 복지 중 하나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러나 그때그때 지급해오던 중소기업은 관행에 따른 근로자들의 기대치를 채워줘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상여금 지급 관행조차 정착되지 않은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명절 떡값 구경은 엄두도 내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경기는 물론 회사 경영상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며 “상여금 혜택에 대한 기업(규모)별 편차는 통계로 잡힌 수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