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벤처창업단계에서는 창업준비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이때 창업이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일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다면 중과가 면제된다.
벤처운영단계에서는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총 5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일정 면적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준다. 세법개정안에서는 재산세 감면 비율을 처음 3년간은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했다.
벤처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신설되거나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사내독립기업인 사내벤처가 회사에서 분사할 경우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해 세금감면을 적용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적용될 예정이다. 과거 네이버, 인터파크도 사내벤처로 시작하여 분사한 기업인 만큼 기업 내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기술형 창업을 유도한 것이다.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폐업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 할 때 1인당 3000만원까지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해준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혜택도 신설된다. 1인당 2억원까지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2020년 까지 면제해준다. 제조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경우로서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세제혜택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세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보면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 벤처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벤처창업이 계속 이어지면, 그 안에서 성공하는 벤처기업들이 다수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