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한 외딴 섬을 추가로 지정하고(31개→ 51개), 선상투표선거인의 대상을 승선 예정 선원까지 확대했다. 또 선상투표 전 귀국 선원의 투표권도 보장하는 등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 마감이 3월 26일 오후 6시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3월 25일까지는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요양·장애인 시설 등에서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 8557개의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릿 12만부를 배부했다.
아울러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해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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