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입주자에게 조기 분양해 14개 단지에서 10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가 ‘확정 분양가’라는 명목으로 계약자에게 입주 때까지 분양가의 80~100%를 받고 있다”며 “이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후 5년이 지나야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수 있다. 5년 공공임대는 2년 6개월 후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김 의원은 건설사들이 2009년 이후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 17개 단지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향후의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약속하고 입주 시점까지 많게는 분양가 전액을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에 땅을 조성원가의 최저 60%로 공급하고, 취득세·법인세 등 6개 세금 면제 및 감면, 주택도시기금 장기 저리 융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꼼수를 통해 소비자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고 기업들은 굉장한 이익을 얻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확정 분양가 방식을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의 토지 공급가격은 5582억원이었다. 만약 이를 분양주택 용지로 공급했다면 건설사들이 땅값으로 7192억원을 내야 했다. 결국, 건설사가 땅을 1610억원 싸게 산 뒤 아파트를 분양해 공사비를 조기에 회수한 것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방식이 위법이 아니냐는 김 의원 질문에 “맞는다. 공공임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