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단말기 보험상품 중 SK플래닛과 제휴 상품을 출시하면서 파손·분실과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자회사인 SK플래닛이 46억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게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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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미래부와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단말기 보험 상품 중 SK플래닛과 제휴된 상품을 출시하면서 단말기 파손·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보험 상품 중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월 서비스료 5900원)은 분실·파손 손해 보장을 위한 비용 4900원 외에 추가로 1000원을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금액은 OK Cashbag 포인트를 운영하는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플래닛로 제공돼 무사고 만료 시 OK Cashbag 포인트를 제공(5만 포인트)하는 것으로, 휴대폰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T클래스」상품의 경우 서비스료 9950원 중 6000원이 SK플래닛에 제공되어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시 25만점의 OK Cashbag이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최민희 의원이 밝힌 SK플래닛 제휴 보험 상품 누적 가입자 수는 32만 명에 이르는데, 2015년 8월까지 SK플래닛은 이들을 통해 총 46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민희 “밀어내기‘..SK텔레콤 ”아니다“
최민희 의원은 “SKT가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계열사인 SK플래닛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SK플래닛의 대표 상품인 OK Cashbag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계열사 밀어주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간 약 14만원의 보험비를 납부하고 그 중 2만 4천원이 SK플래닛에 제공되나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을 해야만 OK Cashbag 5만 포인트를 돌려준다” 며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의 수를 고려할 때 SK플래닛은 보험가입기간 2년간 특별한 영업행위 없이 SKT 보험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만 챙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계열사간 제휴 상품 출시 자체를 밀어내기로 볼 순 없으며, 이 상품 외에 기본형 상품이 있고 고객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이 상품은 오히려 24개월간 1000원을 더 내면 이후 재 가입 시 5만 점(5만 원)을 더 주는 고객 혜택 상품”이라면서 “밀어내기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미래부 약관 신고 받아…최민희 “금융당국에 유권해석 의뢰”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분실 보험 상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약관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은 “이는 문제 상품을 수수방관 한 것”이라며 “SK텔레콤 휴대폰 보험과 SK플래닛 제휴상품의 위법성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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