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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전문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지법에서 신건으로 처음 경매에 부쳐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340㎡넓이 토지(가파리 392)는 무려 152명의 응찰자가 몰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만큼 낙찰자인 김모씨는 감정가(1394만원)의 5배가 넘는 7399만원을 써내 낙찰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바다와 불과 30m 떨어져 탁트인 조망권을 갖췄고 도로와 접해 진·출입도 원활합니다. 또 나대지 상태로 건물 등에 의한 지상권 설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40㎡의 부지 규모는 펜션이나 카페·주택 등을 짓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가 없어 권리관계도 깨끗합니다. 특히 감정가가 1000만원대에 불과해 소형차 한대 값으로 제주도에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모든 조건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할만한 물건인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경우 해안가에 대한 건축 및 개발 규제가 많아 경매 투자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