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연말을 앞두고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에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한 ‘세테크’가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소장펀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입한도를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제한한 것이 소장펀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득공제 장기펀드 설정액이 지난 10월 말 기준 1515억원으로 9월 말 1299억원에서 16.7% 증가했다.
3월17일 출시된 소장펀드는 4월 첫 달 판매잔고가 200% 이상 증가하며 큰 관심을 끄는듯했으나 7월에는 판매잔고 증가율이 8%대에 그치며 인기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하반기가 되자 다시 증가율이 15% 수준으로 올라섰다.
소장펀드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테크 수단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금저축이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소득공제 투자 상품은 소장펀드가 유일하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상품인 셈이다.
특히 소장펀드는 절세혜택이 돋보이는 상품으로 손꼽힌다.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고, 이때 소득공제는 최 40%(최대 240만원)에 이른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평가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소장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최소 5년 인상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상품을 골라야 한다.
한편에서는 소장펀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연말 들어 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긴 했지만, 설정액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소장펀드 출시 당시 업계와 당국은 연 최대 3조원가량이 소장펀드를 통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가입 제한이 총 급여 5000만원이다 보니 총 급여가 적은 사람은 펀드에 가입할 여력이 안 되고, 연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소장펀드에 대한 인기는 기대만 못 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소장펀드 설정액이 오히려 더 축소될 수도 있다”며 “가입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