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는 단지 중앙에..승강기는 투시형으로"

장종원 기자I 2014.08.17 11:16:06

11월부터 아파트·고시원 등에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덮개형 배관을 설치하거나 놀이터를 설치할때는 단지 중앙에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한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수련시설, 오피스텔, 고시원 건축물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건축해야 한다.

기준을 살펴보면 외부 배관은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승강기는 투시형 출입문을 권한다. 담장을 설치할 때는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25m 간격으로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의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내건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기준은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설치하는 장식물의 재료 기준, 내부 공간의 칸막이 설치 안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가구 수 증설 등 대수선 위반, 도로·일조 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조, 피난·방화기준 등 건축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거나 임대를 줘 사실상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줄여주기로 했다. 빠른 납부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줄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9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