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4일 신규순환출자 제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연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의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한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공시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가운데 지분율 1% 이상인 순환출자 수는 124개”이라며 “56%가 2008년 이후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8년 이후 발생한 69개 신규 순환출자는 롯데그룹(32개), 동양그룹(14개), 영풍(8개), 한솔(6개) 등 일부 그룹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그룹,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그룹에서는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법안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