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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발전방안]레지던스, '준주거지역' 설립 허용

문영재 기자I 2013.07.04 08:45: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의 준주거지역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주택 밀집지역과는 거리를 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를 수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슬람권 관광객들은 취사시설이 갖춰진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선호하고 있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시설에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생활숙박업, 생활숙박시설이 신설됐지만, 관광숙박시설보다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역이 협소했다”고 말했다.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 자연녹지지역인데 반해 생활숙박시설 입지 지역은 준공업(지자체 조례제정 때), 상업 지역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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