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코넥스 상장주식 맡기고 돈빌린다

김세형 기자I 2013.06.09 11:40:55

증권금융, 창조금융 적극 참여키로
실패 창조기업가 회생비용 지원도 검토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코넥스 시장에 상장되는 주식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코넥스는 벤처와 중소기업 전용 거래소로 다음달 1일 문을 연다.

증권유관기관중 하나인 한국증권금융은 9일 창조금융 사업 중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증권금융은 코넥스 상장기업 발행주식을 적격담보로 인정, 증권회사 등에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에 못 미치는 벤처·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코스닥보다 유동성은 적은 반면 투자위험은 더 높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외의 개인은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참여할 수 있다. 증권금융이 코넥스 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함에 따라 이들 기관과 개인도 주식을 맡기고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위험 주식인 만큼 담보비율은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보다 낮을 전망이다.

증권금융은 또 코넥스 상장기업이 우리사주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추진키로 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담보비율 등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이와 함께 창조금융형 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펀드자산에 대한 수탁과 대차중개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실패한 창조기업가의 개인회생 비용과 자녀 학자금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증권금융은 창조금융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사장 직속의 지원단도 이달안으로 구성키로 했다.

코넥스 개장

- 코넥스, 7거래일만에..거래대금 '5000만원대' - 일주일 맞은 코넥스, 거래대금 2억원 밑돌아 - 코넥스 출범 1주일 "프리보드 재판" VS "때이른 판단"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