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7] 민주 “與, ‘손수조 선거법 위반’ 입장 밝혀야”

김성곤 기자I 2012.03.25 11:24:5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은 25일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손수조 후보는 ‘월급을 모은 3000만원으로 정치실험에 나선 27세 여성’으로 각종 언론에서 집중 부각됐다”며 “손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 번이나 선거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손 후보가 새누리당의 화근덩어리로 바뀌는 분위기이고, 손 후보 띄우기에 동참했던 언론들로서는 머쓱해지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손 후보 지원유세를 했던 새누리당은 말이 없고, 언론들도 손 후보를 띄울 때와는 달리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손 후보가 원룸 전세금 30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와 관련, 사실 확인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손 후보측은 서울 용산 남영동 전셋집 보증금 3000만원과 관련, “3000만원 모두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다”면서도 “실수령액 기준 연봉 2000만원의 홍보대행사를 다니던 시절 직장생활을 통해 받은 월급을 최소 생활비만 남기고 어머니에게 송금하며 빌린 전세금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로 임대한 원룸은 2009년 11월~2011년 11월 까지 2년간 계약기간”이라며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전셋집은 지금도 후보자 전세권 명의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고비용 선거구조 속에서도 바른 의지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지만,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상대와 대결을 해야 하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며 “비록 3000만원 선거비용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후보자는 처음의 목적과 의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저비용 선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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