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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 판결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또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단은 2~3년 더 걸릴 수 있어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는 삼성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대형 인수합병(M&A) 추진이 주춤해지고 미래 먹거리 찾기에 대한 고민도 길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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