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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아서"…직장동료 찌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검거

공지유 기자I 2024.08.24 10:11:18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동료 흉기로 찔러
직장동료 아내 데리고 달아난 뒤 자진신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112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한 저수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직장동료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우측 복부를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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