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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 및 소매업자 등에게 미끼용 멸치 약 28톤을 합계 74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 멸치를 식용멸치인 것처럼 판매해 수익을 내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