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받은 뒤 복역, 출소한 지 11일 만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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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시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로 실형 선고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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