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은 지속적으로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 기술의 독점적 지위의 확장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특허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권리가 확장된 청구항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현존하는 혹은 유력한 치료제 후보 물질인 항체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이 청구하는 이번 발명의 등록을 통해 알테오젠은 향후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이 다방면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허는 5개 국가에 등록되었으며 출원 중인 주요 국가들에도 심의를 거쳐 등록할 계획이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항체치료제 개발사와 원활한 협업을 하기 위해 독점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허를 미리 취득해 안정적인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하제형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등 당사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세포치료제의 피하제형 등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발명을 통해 플랫폼의 적용을 확장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특허권의 연장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은 알테오젠이 독자 개발한 정맥주사제형 의약품을 피하제형으로 변경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 미국 머크(MSD)와 인타스, 산도스 등 총 4개사에 기술수출 했으며 그 중 두 개 제품은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특허와 같이 탄탄한 특허 전략을 갖추고, 플랫폼 기술 적용 품목의 임상성공과 상업화를 통해 기술을 증명하여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기술수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알테오젠은 바이오 플랫폼을 개발,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속형 바이오베터를 위한 플랫폼, ADC 플랫폼, 정맥주사제의 피하제형전환을 위한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기술수출 및 품목개발을 하고 있다. 올해 품목허가 및 시판이 예상되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단독제품인 ‘테르가제’(Tergase®)를 시작으로 자체 개발품목과 해외제약사에 기술 수출한 ALT-L2 및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적용 품목들의 상업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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