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개발보다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더욱 악화한다. 이미 수익성이 높은 저층 단지들은 개발이 끝난 경우가 많고 남아 있는 단지들은 중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늘릴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은 크게 늘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했다.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을 마련했다.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이나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초과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완화안에 따르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당장에 적용받는 단지들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어렵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가 아닌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조합원 사이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비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조합이다.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일괄 납부한 후에 개별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때 개별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 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사실상 조합이 알아서 개별 조합원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구조다.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 만큼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건축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재건축 부담금에 관해 따져봐야 한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재건축 단지라면 상대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라면 부담금 자체가 수익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