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거부 의사에도 강간간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알게 돼 2021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비자발급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떨어져 지내다 지난해 3월 B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재회했다.
하지만 갑자기 B씨가 A씨를 강간,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가 기대했던 행복한 신혼 생활은 박살나고 말았다.
B씨는 신혼 첫날밤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흘 뒤에는 A씨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B씨에게 사건 당시 녹취록을 전달받은 이주여성센터 상담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A씨는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강간미수 건은 성관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강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는 또 B씨가 한국 체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고, 비자 발급 직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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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신고당해 강제출국될 수 있고 자가격리 중이라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로 밝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해자가 한국 체류자격을 노렸다고 해도 양형에 반영할 사정일 뿐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이다.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를 비롯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