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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한 관람권 매매 금지…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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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3.02.28 0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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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업체에 수고비 주고 표 구매 비일비재
기존 법안, 부정판매 금지 명시적 근거 없어
개정안, 매크로 사재기 등 부정판매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관람권 매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매크로는 특정 작업을 반복하도록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음악·공연계에서는 일부 구매자가 매크로를 이용해 특정 서비스의 예약을 선점하거나 웃돈을 주고 관람권을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과정에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며 정직하게 예매하려는 예비 관람객들은 표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해왔다.

특히 인기 연예인의 공연을 관람하고자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선점하는 업체에게 수고비를 주고 표를 구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기존 법안에는 입장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의 방지 노력 의무가 규정됐으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으로 사재기한 공연 입장권 및 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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