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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稅 행정체계 구체화…“모기업 과세당국 12개월 내 신고”

조용석 기자I 2022.10.08 12:21:18

6~7일 G20/OECD 14차 총회서 필라1,2 논의
대표과세당국에 필라1 공통서류 신고 후 15개월 내 각국공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합의안 도출 계획
디지털 최저한세 이행준비 막바지…한국 2024년 도입 예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경없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세(稅) 제도 마련에 각국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구체적인 행정체계가 합의되고 있다. 국경 없는 세금징수를 위해 다국적기업은 최종모기업의 과세당국(대표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 공통 서류를 신고하고, 이를 대표과세당국이 관련 국가에 공유하는 방안을 합의하고 있다.

(사진=AFP)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일 열린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14차 총회에서 135개국이 디지털세와 관련해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크게 필라1(Pillar·기둥), 필라2로 나뉜다.

필라1은 일정규모(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통상이익률(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하는 것이다.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 등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정작 매출 발생지 국가에는 낮은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흔히 디지털세로 부른다.

필라2는 연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실효세율(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흔히 글로벌 최저한세로 불리며, 이미 15%로 합의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필라1에서의 행정 및 조세확실성 관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했다.

먼저 대상 기업은 최종모기업 과세당국에 IF가 합의한 공통서류를 12개월 내에 제출하고, 모기업 과세당국은 이를 15개월 내 관련 국가에 공유한다. 대상 기업은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된 후 18개월 내 세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또 필라1에 따른 과세소득(Amout A)관련 분쟁은 의무·강제적인 절차로 조정하고,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모든 국가는 결과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등 조세확실성을 위한 논의 내용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며 “최종합의안은 아니며,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원활한 집행을 위한 이행체계 마련도 논의다. 분쟁해결절차, 정보교환, 개도국 역량배양 등을 논의하고, 오랳말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에 대한 가이던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사실상 합의된 사안으로 한국도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2024년부터 도입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IF 총회와 관련 “작년 10월 총회에서 필라 1,2의 클틀에 대한 정치적 합의 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필라1은 행정 및 조세확실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모델룰 초안을, 필라2는 각국이 이행단계로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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