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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같은 회사 직원 B씨가 직장 동료와 마찰을 빚자 징계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회사 건물 관리소장인 C씨에게 징계절차 회부 사실 공문을 보내고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직원들이 이 게시로 징계절차 회부와 징계사유에 대해 알게 됐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 회부 사실을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 회부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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