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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2016년부터 대형유통업체 중 선도적으로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를 취급하고 있다 ‘동물복지인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른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 및 운송,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인증 마크다.
동물복지인증의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동물 운송에 있어서는 ‘동물 선발 시 부상 입은 동물, 임신 만삭인 동물은 제외’, ‘차량 탑승 및 하차 시 구타, 전기 충격 사용 금지’ 등이 있다. 도축에 있어서는 ‘고통 유발 작업 금지’ 등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롯데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는 2016년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1~11월) 기준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는 전년 동기간 대비 34.6% 신장했다. 취급 상품 수도 2017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닭고기 매출 중 30%가 동물 복지 인증 닭고기에서 나올 정도로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롯데마트는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에 이어 무항생제 오리고기의 도입을 늘리고 있다. 백숙과 로스용 신선 오리고기의 경우 무항생제로 100%전환 완료했다. 훈제오리 등의 오리 가공품에 대한 원료육도 연내 무항생제 원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종호 롯데마트 신선부문장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동물복지 닭고기의 인기가 뜨겁다”라며 “추후에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신선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