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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주택 유형별 비율은 아파트가 50.1%, 단독주택이 32.1%, 연립 및 다세대가 11.6%, 기타 6.2%로 아파트-非 아파트 간 비율이 거의 5:5다.
윤 의원은 주택연금이 자가 보유 서민(현행 가입조건은 보유 주택 합산 가치가 시가 9억 원 이하이고, 실거주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해야 함)의 노후 대책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 및 다세대·연립 주택 보유 서민들이 아파트 보유자들에 비해 주택연금 제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주택연금 신청자의 소득 또는 주택 유형별 가격이나 주택 일부 임대 여부 등에서의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수요자의 선호 차이와 △공사와 창구금융회사(시중은행 등)의 주택연금 신청 접수·심사 시 주택 유형별로 신청 주택 가치 평가의 용이성이나 환가성 면에서 갖는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공급자의 선호 차이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말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가로 적용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불균형이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주택 유형 비율(약 5:5)과 주택연금 가입 주택 유형 비율(약 8:2) 간 차이가 너무 커, 이번 법 개정만으로 충분한 개선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주택연금 신청 주택의 가치 평가 방식을 포함한 심사 체계 및 절차에 있어 단독·다세대·연립 등이 불리하지 않게끔 하는 데 필요한 추가 개선 방안들을 계속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