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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임금체불 노동자는 3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액은 같은 기간 1조586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5.4% 증가한 규모다.
체불임금 규모는 최근 수년간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16년(1조4286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1조 6472억원으로 기록을 또다시 넘어섰다.
업종별로 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3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2915억원 △기타 2258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256억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697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72억원 △전기가스 및 수도업 49억원 등이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약 2만4000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했다.
집중 지도기간 중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신고감독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돼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2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체당금 상한액을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높였다.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2014년 당시의 임금, 물가 수준을 토대로 결정돼 임금 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됐다. 고용부는 내년 약 2만6000명의 체불 노동자에게 일반체당금으로 약 1808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