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15일)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57)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씨와 김씨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 상당이라고 홍보하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2600여명으로부터 총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물선·가상화폐 빙자 등 사기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