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김포·화성·청주시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13개 단지, 1만4922가구(일반분양 기준)다.
단지 수로는 청주에서 6개 단지(4501세대)로 가장 많으며 이어 김포시 4개 단지(8052세대), 화성시 3개 단지(2369세대) 순으로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1순위 청약자격 및 중도금 보증한도 강화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규제가 덜하다.
정부는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2배 이상 오른 지역과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이 포함됐다. 이 때 포함된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도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세종시, 부산시 7개 구(남·해운대·수영·연제·동래·부산진구·기장군)다. 화성시의 경우는 동탄2신도시만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세종 등 27개 지역이다.
김포시의 경우는 8개 단지가 분양 단지 중 6개 단지가 순위 내에서 청약을 마쳤다. 청주시의 경우도 11개 단지가 공급됐으며 이 중 6개 아파트가 청약을 마쳤다. 화성의 경우는 5개 단지가 분양됐고 이 중 1개 단지가 순위 내 청약을 마쳤다.
올해 김포와 청주, 화성에서 나오는 물량은 일단 규모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많은 편이다.
먼저 김포시에서는 현대건설이 3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인 ‘힐스테이트 리버시티(3510세대)’를 분양한다. 청주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청주 처음으로 더샵 브랜드 아파트인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1112세대)’를 분양한다. 이들 단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되는 민영주택인 만큼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 계약 이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