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바이오 개벽]③외국기업과 기술협업땐 '취득·법인세' 감면

강경훈 기자I 2017.09.20 06:00:00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이라 외국 외국 투자 우대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면제 혹은 감면
국내 기업 혜택 없어도 송도 진출 니즈 커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송도에 자리를 잡으면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송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송도에 터를 잡을 때 외국 기업처럼 취득세, 법인세 감면 같은 혜택은 없다. 추교진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단지조성팀장은 “대신 재단이 관리하는 산업기술단지는 국내 기업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때 토지 조성원가에 제공해 초기 토지구입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송도에는 외국 기업과 손잡은 국내 기업이 많다.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DM바이오의 경우 동아쏘시오그룹과 일본 메이지세이카파마가 합작한 형태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경우에도 삼성물산과 미국계 신약개발 컨설팅 기업인 퀸타일즈가 합작해 만들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면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땅을 직접 살 능력이 없는 소규모 벤처기업은 IT센터나 BT센터, 미추홀타워, 갯벌타워, BRC 같은 공장형 건물에 입주할 수 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BT센터의 경우 재단이 보유한 토지에 코오롱글로벌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건물이 지어졌다. 이들 소규모 기업은 재단이 보유한 장비 사용료를 20% 감면받는다. 자금력이 약한 바이오벤처기업이 연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국내 기업에 대한 원칙적인 지원이 없어도 송도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가 자리잡은 5공구의 경우 경쟁률이 8대 1을 넘을 정도였다. 마지막 남은 6.92㎢(약 209만평)의 11공구의 경우 이제 매립이 끝나고 기초 단지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벌써부터 입주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추 팀장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11공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더니 송도로 오겠다는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정해진 상태가 아닌데도 송도에 들어올 수 없는지에 대한 외국 기업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원한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실제 국내 기업과 기술협업을 하거나 수출을 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리적 이점 탓에 송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2년 2억1630만 달러에서 지난해 말 11억8850만 달러로 4년새 4.5배 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처음 3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된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최장 15년간 100% 감면된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 고용인원, 수출비율 등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국공유지에 대해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50%~100% 감면받는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라면 시설증설이나 토지구입, 고용, 훈련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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