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판, 뒤바뀐 진술‥3가지 예상 시나리오

김현아 기자I 2012.10.26 08:39:22

핵심 증인 진술 번복..검찰 뒷거래 논란도
최종 진술도 신빙성 의혹..재판결과 장담 못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태원·최재원 SK 회장 형제의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SK로고
SK 임원 출신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검찰의 회유와 강압, 본인의 이기심 등으로 인해 회장 형제 개입여부에 대한 증언을 두차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SK계열사가 동원된 펀드의 구성과 선입금, 450억원 펀드 자금 유용(김원홍씨에게 송금) 모두 혼자 한 일이라고 했다가 ▲펀드 구성에는 최 회장이 관여했지만 송금은 혼자 한 일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마지막에는 ▲펀드 구성 등은 혼자 한 일이고, 송금은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25일 저녁 8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김준홍 전 대표는 진술이 바뀐 경위를 설명했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검찰이 먼저 피고인에게 최 회장의 개입여부를 자백하면 개인 기소를 줄여주겠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으며, 김 전 대표가 부회장의 불법 송금 지시를 언급한 최종 진술마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11월 20일~11월 27일: “회장 형제 무죄”

김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110억원 대의 개인 횡령 혐의와 함께 SK텔레콤(017670)(017670)과 SK C&C(034730)가 베넥스가 만든 펀드에 투자한 돈 450억원을 빼내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1년 11월 20부터 검찰 조사를 받다 같은 달 25일 구속된다. 그는 11월 27일까지 조사까지 ‘최 회장 형제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SK(003600)계열사들이 1500억원의 펀드 자금을 베넥스에 투자하고 펀드 구성 전에 선입금한 것은 워커힐 호텔 총지배인과 SK텔레콤 신규사업그룹장으로 활동한 자신의 인맥과 노하우 덕분이며, 450억원 송금 역시 회장 형제와 무관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펀드 자금 중 450억원을 50여일간 쓰고 이자까지 쳐서 갚으면서 죄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다며, 중소기업청 조사에서도 일시 자금 유용이 적발됐지만 피해본 사람이 없어 ‘경고’ 조치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12월 2일 진술 번복: “회장이 펀드와 선입금 개입(회장 유죄 가능성)”

그러나 12월 2일 조서에서 “최 회장이 펀드 구성과 선입금에는 관여했다”는 것으로 바뀐다.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검찰 간부 등과 조서 작성없이 만나 면담한 뒤의 일이다.

김 전 대표는 법정에서 “당시 베넥스 고문변호사였던 임모 변호사로 부터 ‘검찰로 부터 면담요청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박모 검사와 조모 부부장, 양모검사를 잇따라 만났다”면서 “박모검사에게 조사받다 힘들다고 하면 조모부부장에게 갈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 측에서 ‘사실(최 회장 관여를 의미)대로 말하라’로 했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낼 수 없어 고민했다”면서도 “임모 변호사가 다른 베넥스 직원들은 ‘사실대로’ 말하는데 본인만 안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되려 김 전대표의 신뢰성·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김 전대표가 녹음·녹취 불가, 110억 개인비리 추가 조사 중단, SK그룹 임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 등을 요구했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면담을 없던 일로 했다고 반박했다.

◇12월 10일 또다시번복: “부회장 요청으로 450억 송금(부회장 유죄 가능성)”

12월 10일 조서에서는 또 다시 증언이 바뀐다.김 전대표는 “원래 450억원 송금은 부회장님 지시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제가 했다고 했다가, 부회장님이 자백하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돼 마음이 편해졌다”고 당시 상황을설명했다.

그런데 마지막 진술 역시 의문투성이다. 구속중이던 그가 어떻게 최재원 부회장이 12월 7일 검찰에 가서 본인 개입을 진술한 사실을 알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 김 전대표는 최 부회장의 진술번복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12월 7일 검찰 소환요청에 김 전대표는 ‘오열과 심한 두통’을 이유로 거부했으면서도, 같은 날 김앤장 변호사 등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돼 역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검찰 측은 “12월 7일 김 전대표는 아프다면서 변호인을 세 번 접견했는데 이상하지 않나”면서 “변호인들이 12월 7일 검찰 소환을 불응시킨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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