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연체 채무로 인해 부동산 등 담보물이 `경매`돼야 할때 금융회사간 협약으로 `사적 매매`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법원경매가(價)보다 더 높은 가격에 담보물이 처분돼 채무자 입장에선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채권 금융회사도 자금회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부동산 매매중개 신청이 들어오면 매매대상 부동산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시군구별로 지정된 공인중개사에 맡겨 신속한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매매가 이뤄지면 해당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매매대금을 채권순위에 따라 배분, 관련 저당권 등을 말소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의 경우에도 매각기일 공고 이전까지는 담보물 매매중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써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최저매매가 이상으로 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며 "최저매매가는 금융회사가 조사한 가격에 법원 평균매각가율을 곱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채무자가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3개월간 채무독촉 등이 불가하다.
이용조건은 ▲채무자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한 상태일 것 ▲채권자와 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매매중개 지원협약에 가입해 있을 것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신청될 것 등이다.
협약 가입회사는 은행권의 경우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024110), 국민은행(060000), 외환은행(004940),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005270), 부산은행(005280),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006350), 경남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등 총 51개사가 이번 협약에 가입했다.
☞ 참고기사 「금융권, 부동산 담보물 매매중개 추진(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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