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램버스가 최신 칩 등에 대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램버스 주가는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램버스와 소송중인 한국 등 경쟁업체들에게는 이번 결정이 로열티 지급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TC, `램버스 최신칩엔 로열티 제한없다`
FTC는 5일(현지시간) 램버스가 2개 타입의 칩에 대해선 로열티를 줄이되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최신 버전 칩에 대해선 로열티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해 8월 램버스가 업계 표준을 정하는 국제회의(Joint Electron Device Enginerring Counsel; JEDEC)에서 D램 특허를 통제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속이는 행위를 했고, 이에따라 표준을 왜곡했다며 불공정 독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램버스는 D램 기술 특허와 관련한 로열티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최신 칩에도 이 제한이 내려질 것에 대해 우려해 왔었다.
◇램버스엔 `큰 호재`..삼성전자 등엔 `부담`,
매출의 80%를 로열티에서 얻고 있는 램버스에 이번 결정은 상당한 호재.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나스닥 증시에서 램버스 주가는 24%나 급등, 지난해 11월16일 이래 하루 상승폭으론 최고치를 기록했다.
램버스의 자문을 맡고 있는 톰 라벨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만 더 나쁠 수도 있었다"며 "로열티율이 `0`이 될까 우려했다"고 말했다.
아메리칸테크놀러지리서치(ATR)의 제프 슈레이너 애널리스트는 "이는 램버스에 큰 승리(big win)"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005930)나 하이닉스반도체(000660),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램버스와 송사가 걸려 있는 업체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
JEDEC의 자문과 변호를 맡고 있는 다니엘 프리웨즈 변호사는 "이번 결정의 중요성은 업계가 현행대로 갈 것이란 데 있다"며 "특허 소송을 당한 업체들에겐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 미국 법원은 하이닉스가 당초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을 내도록 판결했으나 이후 하이닉스가 항소하면서 배상금 규모가 1억3340만달러로 줄었다. 최종 판결은 FTC의 결정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
인피니온테크놀러지에서 분사한 키몬다 역시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1억5000만달러를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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