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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며 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 씨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 씨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남 씨는 결정문을 올린 뒤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과 가십성 보도가 반복되고 그 위에 악성 댓글까지 쏟아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며 “키보드 뒤에 숨어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실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 너무 힘이 든다”며 “악의적인 댓글 그만 멈춰달라”고 했다.
앞서 전청조 말에 속아 11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의 한 학부모는 ‘남 씨도 사기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 역시 원고와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벌 3세라고 속여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남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는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명품 구매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씨는 공범, 사기 방조 혐의는 벗었으나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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