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과 원조교제?"…야산 끌고가 폭행하고 금품 뜯은 10대들

김민정 기자I 2024.12.24 06:13: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을 폭행하고 감금해 금품을 뜯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강도상해 및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또 A군과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B군(19)에게는 강도상해와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감금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C군(19)에게는 감금이나 폭행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군 일당은 지난 7월1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씨(39)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 E양(18)이 과거 D씨와 3년간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일당은 주차장에서 D씨를 납치한 뒤 피해자를 남양주시에 위치한 야산으로 끌고가 30분간 폭행하고 경기시 구리시 모델로 옮겨 협박했다. 이에 D씨의 주택청약 해약금 490만 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 원 등 990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다음날 아침 D씨가 거래하던 주식투자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식 매도대금을 가로채려고 했다. 다만 입금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하자 “이틀 뒤까지 4000만 원을 가져와라”며 15시간 만에 D씨를 풀어줬다.

이후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협박에 시달린 D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C군은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15시간 감금하면서 협박하거나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학대하며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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