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日, 금수저 논란 없는 이유

김보겸 기자I 2024.05.11 09:15:52

[배정식·박현정의 신탁 상담소]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의 신탁사업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신탁자산은 1263조엔(약 1경1125조원)으로, 일본 명목 국가총생산(GDP)의 2배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 신탁자산은 1006조원으로 한국 명목 GDP의 절반 수준이죠.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다양한 신탁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이나 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의 경우는 최대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지난 2016년 대비 2020년 해당 상품의 신탁재산설정 금액은 두 배 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왜 신탁이 활성화돼 있나요?

△일본은 알다시피 고령사회입니다. 치매환자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꽤 큰데요.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시니어 시장 규모는 115조엔으로 추산됩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의 돈이 동결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고여 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령 치매에 걸린 80세 노인이 은행에 방문해 맡겨둔 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해서 돈을 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설령 출금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항의하기도 하죠. “우리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의사능력이 없는데 왜 돈을 빼주냐”는 식입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은 ‘경제적 학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 학대는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등을 허락 없이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자녀들이 경제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에선 경제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 환자의 묶인 돈을 풀기 위해 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는 어떤 종류의 신탁이 있나요?

△먼저 유언신탁이 있습니다. 유언은 자기의 생각을 가족에게 전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의 조정심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자산을 고인의 생각대로 상속시키기 위한 유언은 꼭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세제혜택이 있는 신탁도 있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증여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를 면제해 주잖아요. 일본은 세금 없이 매년 110만엔 씩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교육자금증여신탁과 결혼양육지원신탁입니다.

-왜 그 두 종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건가요?

△고령층의 재산은 대부분 사회로 흐르지 않죠.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 고령층의 지갑 속 돈이 사회로 흘러나와서 활발히 소비되는 편이 좋구요. 이렇다 보니 고령층의 자산을 소비 주체인 젊은 세대로 이동시켜 사회적으로 재산이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쓰려는 자금에 대해선 과세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교육비로 쓰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교육자금증여신탁은 증여자가 30세 미만의 손자 등에 교육자금으로 원본보증이 되는 금전신탁에 예치 신탁회사가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교육자금을 지불하는 식입니다.

15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죠. 증여한 자금은 용도가 교육자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학교 등에 쓸 수 있고, 학교 이외의 곳에서는 최대 500만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나 주판, 수영, 야구, 피아노, 미술학원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결혼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결혼·양육지원신탁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가 결혼하거나 양육할 때 자금으로 증여자가 원본보증이 있는 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신탁회사가 자녀나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결혼·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300만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양육자금 용도 역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요, 불임치료나 임산부검진, 분만비와 산후조리, 자녀의료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보육비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왜 세제혜택까지 줘야 하나요? 금수저 논란은 없었나요?

△일본도 처음에는 금수저 논란이 있었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신탁상품에 왜 세제혜택을 줘야 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고령자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들의 자산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면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됐고,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금수저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신탁자금의 집행 용도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금증여신탁은 교육에만 쓰고, 결혼·양육지원 신탁 역시 결혼과 양육 활동에만 자금을 쓸 수 있게 해둔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썼다는 것을 영수증을 통해 증명해야 신탁회사에서 돈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자 인구 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을 보면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금융자산 보유 목적이 달라집니다. 일본의 금융홍보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자산 보유목적 1순위가 고령사회 때인 1994년에는 ‘병·재해 대비’였다가 초고령사회인 2017년에는 ‘노후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노후에 쓸 자금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고령층의 노후자금 관리·운영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고령자의 자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탁관리를 통해 본인의 노후자금을 본인에게 쓰이도록 방법을 열어두면, 자녀들의 경제적 학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의료지출 부담 역시 일본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생긴다면 노년층이 본인 재산을 적극 관리할 방법이 생기겠죠. 정부가 돈이 없는 고령층들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랬고요.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한도를 정해서 결혼·출산·육아 지원처럼 노후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노년층의 자산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노후를 위한 자산의 쓰임새를 미리 설정해놓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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