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2020년 전주에서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328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8700여만원 수익을 내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9월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해 손님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