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갚아"…친구 속옷 사진 찍고 폭행한 20대

김민정 기자I 2024.03.05 07:33: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최근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8월 친구인 B(여·21)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늦은 밤 길가에서 “내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말하며, 길이 약 1.2m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 전신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B씨 상의를 벗게 하고 속옷 차림으로 ‘2022년 12월에 300만 원을 빌렸고 2023년 8월20일 전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따라 하게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벨을 누르거나 B씨의 신용 점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모가 계도를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