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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아들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넌 사회생활도 못할 것”이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6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며 욕설하고 같은 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자는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주자 “엄마 잘 만났다”는 말과 함께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판사는 “학대 행위의 빈도와 정도,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