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 바닥 좁다" 업계 평판 들먹이며 취업방해…블랙리스트도 만연

이유림 기자I 2024.02.18 12:00:00

직장갑질119 취업방해 고충상담 사례보니
10년간 블랙리스트…이직한 회사에 보복연락
피해자 두려움에 위축…증거수집도 어려워
"취업방해 기업 처벌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쿠팡이 자사 노동자 중 특정 인물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쿠팡 사례와 유사한 취업방해 고충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 A대리점에서 근무룰 시작한 영업사원 A씨는 사용자의 집요한 취업방해로 10여년 가까이 고통을 받아왔다.

A씨는 영업사원 상위 15%에 들 정도로 해당 대리점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나, 어느 순간 대리점 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의 갑질을 시작했고, 이에 A씨는 직원 모두의 뜻을 모아 소장에게 제출할 건의사항 서류를 작성했다. 그러나 소장은 갑질을 중단하기는커녕 A씨가 주동자라며 대리점에서 내보냈다. 이후 A씨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협회 규정에 맞춰 취업제한 기간 1년이 지난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직장인 B씨는 회사 재직 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B씨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 사용자는 B씨가 이직한 새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B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임금체불과 취업방해로 고통받아온 B씨는 “무섭고 두려워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쿠팡 역시 블랙리스트 명단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명단에 기재된 사람의 취업을 영구 혹은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다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위축되고, 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취업방해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취업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취업방해죄 행위자가 원래는 ‘사용자’로만 되어 있다가 1989년 법개정으로 ‘누구든지’로 개정됐다. 이젠 취업방해 피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취업 이전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 취업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쿠팡 측은 “직장갑질119가 언급하는 ‘타사 취업 방해 사례’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된) ‘인사평가 자료’와 전혀 무관하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회사의 책무”라도 해명했다. 또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